# 합의 안 해주면

'합의 안 해주면'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표현은 아니며, 주로 협박이나 강요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일상어입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나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합의(화해·조정)를 강제하기 위해 불이익이나 해악을 암시·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압박하며 "합의 안 하면 고소 취하 안 해"라고 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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