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명죄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군인의 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전 시 사형 등 중형, 평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며, 집단으로 저지르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예: 반인륜적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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