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복·도피죄 처벌

항복·도피죄 처벌은 대한민국 군형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군인 범죄로, 지휘관이 전투 중 부대를 항복시키거나 부대를 이끌고 도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군대의 전투력과 기율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항복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부대인솔도피죄도 유사한 중형이 부과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전시 상황에서 특히 엄중히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