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 포기

항소 포기는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심이나 다른 절차 없이 사건이 종료되며, 포기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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