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그 30일분 평균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예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별도로 해고 기간 임금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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