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정 예고기간(30일 이상 근무 시 30일, 3년 이상 50일, 10년 이상 90일)을 지키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그 기간의 평균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시간을 주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미지급 시 사용자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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