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미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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