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하겠다

'해고하겠다'는 표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 통보, 30일 전 고지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보상)를 따라야 합니다. 부당한 이유(예: 노조 활동 참여)로 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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