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하겠다 겁준 경우

'해고하겠다 겁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의 유형 중 하나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구두나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실제 해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해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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