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 시 원칙적으로 30일 전 서면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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