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사유·절차

해고 사유·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근태불량(예: 3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적 손해 유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