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

해외거주는 한국 세법상 1년 중 183일 이상을 국외에서 체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세무상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최대 40%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일수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가족과의 생계 공동 여부, 국내 생활근거지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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