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공연세금

해외공연세금은 한국에서 연예인 등이 해외에서 공연 수입을 얻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가리키며, 주로 출연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보통 20%) 형태로 부과됩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 따라 공연 후 귀국 시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외국 세액 공제나 조약 적용으로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관련 시행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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