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예: 예금, 펀드 등)의 잔액 합계가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도 계좌 현황을 보고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10억 원)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투명성 확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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