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선물사기

해외선물사기는 해외 선물·옵션 거래를 미끼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임의로 유용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돈만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이므로 금융당국 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내역, 출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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