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선물 대리투자 사기

'해외선물 대리투자 사기'는 무허가로 해외 선물거래(예: 외국 주가지수나 상품 선물)를 대행해 주며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영업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중개인을 단속하며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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