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당한 사기

'해외에서 당한 사기'는 한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범죄로, 해외에서 외국인 또는 한국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지더라도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형사소추와 민사배상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속임수로 인한 재산 이전이며, 국제사법 협력(예: 송환 협정)을 통해 수사·처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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