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해외직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배송을 위해 관세청에 신고하고 관세·부가세 등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총 결제금액 150달러 이하(일부 품목 제외)인 경우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지 품목이나 허가 필요 물품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