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대행 사기

'해외직구 대행 사기'는 해외 직구를 대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품 대금이나 수수료를 미리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물품을 보내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하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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