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마약성 의약품

‘해외직구 마약성 의약품’은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규제물질로 지정된 의약품을 무단으로 직구(직접구매)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무허가 수입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시도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과 관세청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