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으로

한국 형법상 해킹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훼손·변경·누설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등에서 불법 접근으로 처벌합니다.
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침해로, 기업의 보안 미비 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 해킹의 경우 기업의 과실 입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예방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도입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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