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툴 제작 유포

'해킹툴 제작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무단 침투하거나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제작·제공·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타인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목적으로 도구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도구를 다루지 말고, 의심스러운 프로그램 유포를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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