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형사책임

해킹 형사책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를 중심으로, 타인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허가 없이 침입하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변조·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1] 접근권한 유무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예: 인증절차) 부재 여부와 이용약관의 명시적 제한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웹크롤링처럼 공개 정보 수집은 별도 보호조치가 없으면 해킹으로 보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으나, IP 차단 우회나 대량 호출로 업무방해가 발생하면 추가 책임이 따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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