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법률 용어 '행사'는 권리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거나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며, 단순히 권리를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발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민법 등에서 권리능력과 구별되는 실질적 권리 이용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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