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세

'행세'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스토킹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상대방이나 그 가족·동거인의 주거·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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