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

행위자 상담·치료프로그램 명령은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의 가해자(행위자)에게 법원이 재범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는 처분입니다.[2] 이는 성 의식 교정이나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귀를 돕는 핵심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적용됩니다.[2][3] 법원은 가해자의 위험성과 성행을 고려해 명령하며, 미이수는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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