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나 물건 던지기 등 간접적 물리력도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면 방해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