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폭행

한국 형법상 행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먹이나 발길질 같은 직접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 폭행죄(형법 제257조)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 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4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