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폭행 여부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처나 다침 같은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밀치기, 때리기, 꼬집기 등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의 행사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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