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폭행 인정

'행위 폭행 인정'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힘(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리기·밀치기·물건 던지기 등 직접 접촉 없이도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근거가 되며, 정당방위나 합의 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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