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실 점거 등록업무

'행정실 점거 등록업무'는 학교 행정실을 불법 점거한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대학 입시 관련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학칙이나 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학생의 입학 자격 박탈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생운동이나 시위 상황에서 발생하며, 교육기관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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