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진 시위 중

'행진 시위 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나 광장 등에서 행진하며 불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속하나, 청사 100미터 이내 등 금지 장소에서는 제한됩니다. 1인 시위는 일반적으로 시위 성립 요건인 '여러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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