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응 접대

'향응 접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외에 식사, 골프, 여행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향응의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의 공유 정도를 고려해 수뢰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나 식사처럼 함께 누린 경우, 보통 균등 분할하여 공무원 몫만 뇌물로 계산되므로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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