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한 욕설

'향한 욕설'은 한국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공연히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에서 상대를 비하하는 말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장이나 버스 기사 등 대상자를 향한 막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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