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해 폭언

'향해 폭언'은 특정인을 향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명예훼손죄(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사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녹음·영상 등)가 확보되면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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