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락 없이 알몸

'허락 없이 알몸'은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의2) 또는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성폭력처벌법 강화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시도하지 말고,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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