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자”며 허리·엉덩이를 꼭 끌어안는 직장 상사, 법적 대응은?
직장 상사 “사진 찍자”며 허리·엉덩이 끌어안기,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형사·민사 대응 팁 포함.
한국 형법에서 '허리·엉덩이를'는 성폭력 범죄(강간 또는 강제추행) 관련 표현으로, 폭행·협박 등에 의해 상대방의 항저 불능 상태를 만들어 성기구 등의 침투를 한 경우 해당 부위를 대상으로 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2013년 성범죄법 개정 후 남녀 구분 없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벌 맥락에서도 엉덩이 때리기를 의미하나, 법률상 성적 침해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직장 상사 “사진 찍자”며 허리·엉덩이 끌어안기,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형사·민사 대응 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