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엉덩이를 꼭

'허리·엉덩이를 꼭'은 법률 용어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과거 학교 체벌 규정에서 남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형(태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태형령을 연상시키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처벌 방식으로, 지름 1.5cm 내외의 나무 도구를 사용해 10회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금지법 등으로 이러한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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