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허위·과장’은 법률상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꾸미거나(허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하는(과장)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광고, 계약, 공고 등에서 소비자나 타인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할 때 문제되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되어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속임이 핵심이며,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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