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학원 광고

'허위·과장 학원 광고'는 학원이 입시 실적이나 강사 자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등록하지 않도록 공식 실적 확인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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