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학원 광고 처벌

'허위·과장 학원 광고 처벌'은 학원이 입시 실적이나 강사 자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광고하거나 과장할 때 적용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52조에 따라 과태료(최대 3천만원) 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자를 속여 등록을 유도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광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교육청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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