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경력으로 업무방해

'허위경력으로 업무방해'는 채용 당시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회사의 채용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회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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