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대광고

허위과대광고란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상품·서비스의 품질, 효능, 가격, 조건 등을 소비자가 오인·착각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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