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매물 사기 유형

허위매물 사기 유형은 부동산이나 중고거래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매물을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계약 비용, 서류 발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면적·가격·옵션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송금한 후 매물이 사라지거나 거래가 무산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습니다.[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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