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공표

허위사실공표는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이 주식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공표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사실로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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