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반복 게시

'허위사실 반복 게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여러 차례 공공연히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간의 과장이나 진실과의 사소한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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