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는 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가리키며, 공연히(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유포는 처벌되지 않으나, 허위사실의 경우 유포자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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