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퍼뜨리겠다 명예훼손·협박

'허위사실 퍼뜨리겠다 명예훼손·협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면 협박죄가 중점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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