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설명 사기

허위설명 사기는 사기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거짓 설명이나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피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기망 행위가 핵심이며, 보험사 등 피해자가 속아 재산을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고의성과 착오 발생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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