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영상물 처벌

허위영상물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작·반포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불법촬영물과 유사하게 엄중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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